A Leg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Consistency of Environmental Standards under the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 Focusing on Pollution, Harmful Effects, and Serious Harm Standards

본 논문은 UN해양법협약(UNCLOS)과 그 이행협정 체제(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에 내재된 환경기준들을 포괄적으로 구조화하고, 수직적・수평적 정합성의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UNCLOS, 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에 각기 등장한 ‘오염’, ‘해로운 영향’, ‘심대한 해’, ‘상당하고 해로운 변화’,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효과’ 등 환경기준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UNCLOS는 오염과 심대한 오염, 실질적 오염을 계층화하지만 등위성에 대하여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해로운 영향 및 심대한 해는 각 조항과 부속서, 심해저 규정에서 서로 다른 적용범위와 예시적 요소로 나타난다. 공해어업협정은 사전주의 접근과 별도의 기준점(제한・목표 기준)이 환경관리 원칙으로 도입되어 있다. 특히, BBNJ협정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효과, 상당하고 해로운 변화, 심대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해 등의 기준을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판단 요소 및 비상조치 발동 요건으로 새롭게 채택하였다.<br/> 먼저 수직적 정합성 분석에서는, UN해양법협약이 최상위 일반문서로서 이행협정들에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법문서간의 수직적 정합성은 이행협정과 심해저 탐사 및 개발규정에서 일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염기준내에서 상당한 오염, 해로운 영향, 심대한 해 등 주요 환경기준 간 위계는 명확하지 않아 수직적 정합성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평적 정합성 측면에서는, 심해저이행협정과 BBNJ협정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체제를 운영하지만, 면제 기준 등에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추후 작업이 필요하다. 수평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해저기구와 BBNJ 당사국 총회 간의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br/>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UN해양법협약 환경기준의 구조적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차적, 실체적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절차적 제언으로 UN해양법 협약 이행 체제내 권한 조항들인 UN해양법협약 제145조, 제162조 제2항 (o)와 심해저 이행협정은 제1부속서 15, BBNJ 협정 제38조와 제48조 제6항을 활용할 것으로 제안하다. 둘째, 실체적 제언으로 수직적 수평적 정합성 확보를 제언한다. 수직적 정합성 확보의 목표는 UN해양법협약상 내부 환경기준들간의 수직적 정합성, 이행 협정내 환경기준의 수직적 정합성, UN해양법협약상과 이행협정 환경기준들이 명확한 수직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환경기준과 각 이행협정의 환경기준간 수직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행 주체들이 환경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평적 정합성 확보는 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 및 향후 심해저개발규정과 같은 각종 이행문서들이 특정 환경 기준에 대하여 같은 등위를 부여하여, 하나의 환경 기준이 UN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체제 내에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일 환경 의무에 대하여 이행협정들이 다른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등위의 환경 기준을 부여하여 이행 주체의 혼란을 막고, 낮은 환경기준을 가진 법문서 체제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해 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46406/kjil.2025.9.70.3.083
Primary Topic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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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Consistency of Environmental Standards under the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 Focusing on Pollution, Harmful Effects, and Serious Harm Standards

Youngdawng Moh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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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Consistency of Environmental Standards under the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 Focusing on Pollution, Harmful Effects, and Serious Harm Standards

Youngdawng M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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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UN해양법협약(UNCLOS)과 그 이행협정 체제(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에 내재된 환경기준들을 포괄적으로 구조화하고, 수직적・수평적 정합성의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UNCLOS, 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에 각기 등장한 ‘오염’, ‘해로운 영향’, ‘심대한 해’, ‘상당하고 해로운 변화’,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효과’ 등 환경기준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UNCLOS는 오염과 심대한 오염, 실질적 오염을 계층화하지만 등위성에 대하여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해로운 영향 및 심대한 해는 각 조항과 부속서, 심해저 규정에서 서로 다른 적용범위와 예시적 요소로 나타난다. 공해어업협정은 사전주의 접근과 별도의 기준점(제한・목표 기준)이 환경관리 원칙으로 도입되어 있다. 특히, BBNJ협정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효과, 상당하고 해로운 변화, 심대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해 등의 기준을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판단 요소 및 비상조치 발동 요건으로 새롭게 채택하였다.<br/> 먼저 수직적 정합성 분석에서는, UN해양법협약이 최상위 일반문서로서 이행협정들에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법문서간의 수직적 정합성은 이행협정과 심해저 탐사 및 개발규정에서 일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염기준내에서 상당한 오염, 해로운 영향, 심대한 해 등 주요 환경기준 간 위계는 명확하지 않아 수직적 정합성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평적 정합성 측면에서는, 심해저이행협정과 BBNJ협정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체제를 운영하지만, 면제 기준 등에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추후 작업이 필요하다. 수평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해저기구와 BBNJ 당사국 총회 간의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br/>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UN해양법협약 환경기준의 구조적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차적, 실체적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절차적 제언으로 UN해양법 협약 이행 체제내 권한 조항들인 UN해양법협약 제145조, 제162조 제2항 (o)와 심해저 이행협정은 제1부속서 15, BBNJ 협정 제38조와 제48조 제6항을 활용할 것으로 제안하다. 둘째, 실체적 제언으로 수직적 수평적 정합성 확보를 제언한다. 수직적 정합성 확보의 목표는 UN해양법협약상 내부 환경기준들간의 수직적 정합성, 이행 협정내 환경기준의 수직적 정합성, UN해양법협약상과 이행협정 환경기준들이 명확한 수직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환경기준과 각 이행협정의 환경기준간 수직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행 주체들이 환경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평적 정합성 확보는 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 및 향후 심해저개발규정과 같은 각종 이행문서들이 특정 환경 기준에 대하여 같은 등위를 부여하여, 하나의 환경 기준이 UN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체제 내에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일 환경 의무에 대하여 이행협정들이 다른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등위의 환경 기준을 부여하여 이행 주체의 혼란을 막고, 낮은 환경기준을 가진 법문서 체제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해 줄 것이다.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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