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ing the Improper Question and then Tackling it with an Improper Solution? : The ICJ’s Flawed Analysis on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in the Ukraine-Russia Genocide Convention Case
이 논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2024년도 Allegations of Genocide (Ukraine v. Russia) 선결적 항변 판결에서 재판소가 제노사이드 협약의 분쟁해결조항(compromissory clause)에 근거한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materiae)에 관하여 제시한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우크라이나의 청구 중 러시아의 협약 오적용(misapplication)에 관한 청구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 다음, 협소하게 해석한 위 청구에 대하여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한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여부를 이전 판례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할권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는 이전 판례에서 적용해오던 ‘Oil Platforms 관할권 심사기준’(Oil Platforms test)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의 Oil Platforms 심사기준에 조약상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요구하는 ‘위반 가능성 요건’(capability requirement)을 추가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형태의 Oil Platforms 심사기준을 사건에 적용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이러한 관할권 분석의 틀 자체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고, 단지 다수의견이 채택한 새로운 관할권 심사기준을 다수의견이 해석한대로의 우크라이나의 위 청구에 적용했을 때의 구체적 적용 결과를 다투는 데에만 집중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물적 관할권에 관한 재판소의 숙의는 일반국제법상의 특정 규칙들이 제노사이드 협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토의에 국한되었다.<br/> 이 논문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관할권에 관한 분석의 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Charlesworth 판사가 집필한 별개 의견이 이 두 가지 오류 모두를 적확하게 지적한다. 첫째, 다수의견은 러시아의 협약 오적용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청구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혀서 해석하며, 이로 인하여 위 청구 중 Oil Platforms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둘째, 다수의견은 ‘위반 가능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Oil Platforms 심사기준을 변경하는데, Oil Platforms 심사기준에 대한 다수의견의 위 변경은 재판소로 하여금 본안 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들을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양 절차의 부당한 혼동을 초래한다.<br/> 이와 같은 검토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러시아의 협약 오적용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청구의 범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위 청구를 구성하는 개별 부분들에 각각 적용될 관할권 심사기준을 올바르게 선정하여 적용하였다면, 재판소가 협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위 청구 전부에 대하여 물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uthors
- Seungho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1-8967-649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ublished
- 2025-09-30
- DOI
- https://doi.org/10.46406/kjil.2025.9.70.3.281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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