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rsonal Scope of Labour Law — Law and Policy in Collaboration —
본 논문은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제도의 확대 여부를 넘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적 실행 가능성의 균형 속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근로기준법은 본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되, 실제 이행은 적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 즉 권리의 성격, 실현 구조,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달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은 해당 권리의 목적과 실현 방식이 근로자의 수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되는 것을 선언하고, 정책은 법적 판단이 마련해 준 그 ‘수로’ 안에서 원칙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제안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취업자, 즉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법’ 논의는 노동법의 외연을 넓혀 다양한 취업형태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법의 기본적 목적과 성격을 선택하고 인적 적용범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적 범주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각 집단이 가진 취약성/특성, 즉 법적 종속성, 경제적 의존성, 조직적 특성을 섬세히 고려해 그것을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비례 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Authors
- June Namgoong (ORCID: https://orcid.org/0009-0001-8902-1486)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BOR LAW REVIEW
- Published
- 2025-09-30
- DOI
- https://doi.org/10.32716/llr.2025.09.59.35
- Primary Topic
- Labor Movements and Un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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