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ing the Labor and Social Court — A Judicial Respons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Universal Social Rights —
이 논문은 노동사회법원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되짚어보고, 노동사회법원의 설립과 운용이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 절차적 방안을 모색한다. 노동법원 설립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여러 이유로 도입이 지체되고 있으며, 현행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분쟁 해결 시스템은 비정규직의 확산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전문 법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증거편재의 문제 해결, 소송비용 절감, 실효적 가구제, 심급구조, 관할 및 구성원의 선발, 소송대리권 부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다.<br/>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분쟁해결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를 소송절차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장점을 융합한 협동주의적 소송관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직권심리를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주의 및 변론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사회법원의 설립은 단순히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적 응답이 될 수 있다. 그 토대를 구축하는 임무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다.
Authors
- Jeongeun Choi (ORCID: https://orcid.org/0009-0007-3599-0808)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BOR LAW REVIEW
- Published
- 2025-09-30
- DOI
- https://doi.org/10.32716/llr.2025.09.59.71
- Primary Topic
- Discrimination and Equality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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