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Labor Litigation

소송에서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증명책임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은 중요한 문제이다. 증명책임은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규범설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이 점은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소송 역시 소송으로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동관계의 비대등성과 정보와 증거의 편재로 인해 규범설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 결과가 노동법의 취지와 사회법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명책임의 완화는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br/> 증명책임의 완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상 추정은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추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 실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재해 소송은 사회법의 취지와 행정소송의 성격, 현대형 소송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간접반증 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사실상 추정이나 간접반증의 적용과 관련하여 통계적 증명이나 역학적 증명이 활용될 수 있고, 증거의 편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증명방해법리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해석을 통한 증명책임 전환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증명곤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입법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ABOR LAW REVIEW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32716/llr.2025.09.59.323
Primary Top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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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Labor Litigation

Jaeho Cho
LABOR LAW REVIEW
European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
articl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Labor Litigation

Jaeho Cho
article en

Abstract

소송에서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증명책임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은 중요한 문제이다. 증명책임은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규범설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이 점은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소송 역시 소송으로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동관계의 비대등성과 정보와 증거의 편재로 인해 규범설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 결과가 노동법의 취지와 사회법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명책임의 완화는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br/> 증명책임의 완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상 추정은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추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 실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재해 소송은 사회법의 취지와 행정소송의 성격, 현대형 소송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간접반증 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사실상 추정이나 간접반증의 적용과 관련하여 통계적 증명이나 역학적 증명이 활용될 수 있고, 증거의 편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증명방해법리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해석을 통한 증명책임 전환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증명곤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증명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입법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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