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Issues in Court Ruling Apply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Jeonju District Court, Gunsan Branch, 2023 Godan 169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전국 각지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그치질 않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근로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br/> 중대재해처벌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는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그 소속 법인과 기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이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도급인의 대표가 법정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이다.<br/> 수급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급인 대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체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확보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도급인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재해에 관하여 도급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24886/blr.2025.09.39.3.115
Primary Topic
Marine and Coastal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
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Some Issues in Court Ruling Apply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Jeonju District Court, Gunsan Branch, 2023 Godan 1699 -

Kwae Young Jung
BUSINESS LAW REVIEW
Marine and Coastal Research
article

Some Issues in Court Ruling Applying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Jeonju District Court, Gunsan Branch, 2023 Godan 1699 -

Kwae Young Jung
article en

Abstract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전국 각지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그치질 않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근로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br/> 중대재해처벌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는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그 소속 법인과 기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이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도급인의 대표가 법정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이다.<br/> 수급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급인 대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체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확보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도급인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재해에 관하여 도급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BUSINESS LAW REVIEWVol. 39(3)
Openalex Percentile: Top 63%
Marine and Coastal Research
AI Navigator

Ask Laika to Summarize, Analyze, and Connect papers live on the map.

Summarize Papers & Methodologies

Extract key findings, datasets, and comparative methods across publications.

Benchmark Rankings & Visual Analytics

Rank top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funders, topics, and journals by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FWCI) and paper volume with instant charts.

Connect Distant Disciplines

Bridge topological clusters on the map to find hidden collaborative inters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