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Legislation for Level 4 Autonomous Vehicle
본 논문은 영국의 2024년 자율주행차법(Automated Vehicles Act 2024)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승인–운영–집행’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상용화를 가로막던 불확실성(책임 주체, 안전 기준, 전환 절차, 소비자 보호, 사고조사)을 제도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2024년법은 ASDE(승인받은 자율주행 주체)와 NUiCO(책임이용자 무탑승 차량 운영자)라는 새로운 책임주체를 도입하고, 차량의 유형승인과 운행승인의 이중 안전검증, 제어권 전환에 대한 규율, 마케팅 용어 제한, 연차 모니터링 및 독립사고조사 제도를 통해 레벨4 자율주행차가 신중한 인간 운전자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영국의 2018년 자율주행차법은 여전히 유효하되 레벨3 이하 및 기존 자동차보험 중심 구조를 주로 규율하고, 레벨4 이상은 2024년법이 전담하여 자율주행차 전반을 커버하는 규율체계가 확립되었다.<br/> 반면 한국은 레벨3 기반의 자율주행버스·로보택시가 시범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율, 사고기록장치 및 하자추정 강화 등 기초적 인프라를 마련하였지만, 자율주행차의 정의, 분류 및 승인·책임 규정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서, 레벨4 무인운행을 직접 겨냥한 단행법적 거버넌스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 정의·분류의 단일화, 레벨4 구간에서 탑승자 면책, ASDE·NUiCO와 같은 책임을 집중시킬 수 있는 법적 주체 도입, 자율주행기능과 인간 간의 전환절차에 관한 세밀한 규제, 마케팅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집행·조사 체계의 상설화, 민사상 배상 및 보험 체계의 보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br/> 단기적으로는 여러 단행법에 흩어져 있는 정의와 분류 규정을 통일·통합하고 제어권 전환의 절차와 시간에 관해 세밀하게 규제하고, 마케팅 규제를 법령이나 규칙에 도입하며, 레벨4 차량의 안전에 관한 별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중기적으로는 ASDE·NUiCO를 참고한 책임주체 도입, 무탑승 승인제, 독립 사고조사제도 및 보험자와 제작사 간의 데이터 프로토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형·관광형·농촌형 수요에 부응하는 ‘레벨4 차량 이용 자동화 승객서비스(APS)’를 단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안전 기반 성과관리를 통해 ‘제조–보험–플랫폼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수 있다.<br/> 결론적으로, 영국의 2024년법은 레벨4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책임 구조를 재설계한 선진적인 법제로서 우리의 자율주행차 운영 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참조하여 레벨4 전용 법제를 신속하게 통합·정비하여, 자율주행차 제작 기술의 발전과 운행서비스 생태계의 구축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Authors
- Soo Min L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BUSINESS LAW REVIEW
- Published
- 2025-09-30
- DOI
- https://doi.org/10.24886/blr.2025.09.39.3.175
- Primary Topic
- Transportation and Mobility Innov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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