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hallenges in the Public Broadcasting License Fe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V License Fee Commi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영방송의 충분하고도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모델 구축을 위한 관련 방송법 개정과 ‘TV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특히 교육공영방송 EBS의 방송 예산과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규정과 수신료수입의 배분에 관한 조문의 흠결을 지적하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TV 수신료위원회’는 독일 KEF의 법적·운영상의 장점과 국내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의 대표성·중립성 구조를 접목하여 공영방송대표, 시민대표(시청자, 학계, 미디어전문가), 공익위원 등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직접적 의사와 전문적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독일의 KEF모델과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을 차용하여 ‘TV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법 제4장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TV수신료법’으로 마련하기를 제안하였다. 향후 각 공사의 공적 책무 비중과 실질 기여도를 반영하여 수신료 수입의 최소 30%를 EBS에 배분하는 단서조항을 통해 배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세와 결합 징수하는 가구세 전환 등으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이 제도의 도입에 구체성을 더하게 되면 재원의 안정성과 교육·문화 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권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Authors
- Misun Bong
- Gyooho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0035-5851)
- Jaeyoung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8304-939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 Published
- 2025-10-21
- DOI
- https://doi.org/10.46407/kjci.2025.10.133.7
- Primary Topic
-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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