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n Revocation Fraudulent A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br/>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상속의 포기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일반론을 정리하고, 이어서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는 각국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조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부정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으나, 최근에는 절충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br/> 절충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회피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채권자 이익과 채무자의 의사의 자유를 비교형량하고, 판례가 제시한 판단요소와 더불어 사안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br/> 이에 필자는 절충설과 판례가 제시하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보완하고자,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3단계 기준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 상속재산 중 적극·소극재산의 비율과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고, 2단계에서는 채무 발생 시점과 상속포기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을 통해 사해의사를 추정하며, 3단계에서는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의 통모 여부라는 주관적 요소를 검토한다. 이처럼 단계별로 구조화된 판단 방식을 통해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보다 유연하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10-17
DOI
https://doi.org/10.29305/tj.2025.10.210.41
Primary Topic
Diverse Legal and Medical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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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Revocation Fraudulent A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Oh‐Sang Kwon
The Justice
Diverse Legal and Med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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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Revocation Fraudulent A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Oh‐Sang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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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br/>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상속의 포기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일반론을 정리하고, 이어서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는 각국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리 조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부정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으나, 최근에는 절충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br/> 절충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회피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채권자 이익과 채무자의 의사의 자유를 비교형량하고, 판례가 제시한 판단요소와 더불어 사안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br/> 이에 필자는 절충설과 판례가 제시하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보완하고자,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3단계 기준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 상속재산 중 적극·소극재산의 비율과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고, 2단계에서는 채무 발생 시점과 상속포기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을 통해 사해의사를 추정하며, 3단계에서는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의 통모 여부라는 주관적 요소를 검토한다. 이처럼 단계별로 구조화된 판단 방식을 통해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을 보다 유연하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JusticeVol.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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