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Monetary Assistance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Restitution and Monetary Assistance for Child Pornography Victims under U.S. Federal Law

우리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주로 영상물의 삭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포된 영상물 삭제의 어려움, 삭제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br/> 미국 연방의 관련 법제는 주로 아동성착취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배상명령과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형법은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규정(제2255조)과 필요적인 배상명령 규정(제2259조)을 두고 있다. 이 중 제2255조는 시효 규정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던 중, 2022년 시효 제한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259조에 관해서는 특히 특정 유포 · 소지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배상액의 규모가 문제되었는데, 마침내 2018년 개정을 통해 배상액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고, 환수한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피해자가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작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추가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성착취물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다수의 사람이 유포한 성착취물은 특정 유포 · 소지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가해자의 자력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위 개정의 바탕이 되었다.<br/> 이러한 미국의 사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 추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진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 예규는 경제적 지원의 기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이미 지출한 삭제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경제적 지원의 규모를 미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10-17
DOI
https://doi.org/10.29305/tj.2025.10.210.226
Primary Topic
Sexuality, Behavior, and Technology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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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tudy on Monetary Assistance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Restitution and Monetary Assistance for Child Pornography Victims under U.S. Federal Law

S. Kim
The Justice
Sexuality, Behavior, and Technology
article

Study on Monetary Assistance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Restitution and Monetary Assistance for Child Pornography Victims under U.S. Federal Law

S. Kim
article en

Abstract

우리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주로 영상물의 삭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포된 영상물 삭제의 어려움, 삭제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br/> 미국 연방의 관련 법제는 주로 아동성착취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배상명령과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형법은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규정(제2255조)과 필요적인 배상명령 규정(제2259조)을 두고 있다. 이 중 제2255조는 시효 규정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던 중, 2022년 시효 제한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259조에 관해서는 특히 특정 유포 · 소지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배상액의 규모가 문제되었는데, 마침내 2018년 개정을 통해 배상액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고, 환수한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피해자가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작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추가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성착취물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다수의 사람이 유포한 성착취물은 특정 유포 · 소지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가해자의 자력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위 개정의 바탕이 되었다.<br/> 이러한 미국의 사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 추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진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 예규는 경제적 지원의 기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이미 지출한 삭제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경제적 지원의 규모를 미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The JusticeVol.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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