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in the Acquisition of an Exclusive Uni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by a Co-owner without Sectional Ownership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5. 3. 27., 2020Da277399

이 글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가 가압류가 설정된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0다277399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한 글이다. 대상판결은 대지 지분권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며, 그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에 해당하므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br/> 이에 대해 이 글은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첫째, 대지 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가압류 설정 이후 성립한 대지사용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이다.<br/>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대지 지분이 대지사용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지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목적, 이후 전유부분을 취득한 사정, 해당 토지의 이용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가압류 이후 성립한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의 일체성 유지라는 입법취지와 민사집행법상 경매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의 존재만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10-17
DOI
https://doi.org/10.29305/tj.2025.10.210.382
Primary Topic
Marriage and Family Dynamic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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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Legal Issues in the Acquisition of an Exclusive Uni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by a Co-owner without Sectional Ownership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5. 3. 27., 2020Da277399

Euijin Jung
The Justice
Marriage and Family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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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in the Acquisition of an Exclusive Uni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by a Co-owner without Sectional Ownership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5. 3. 27., 2020Da277399

Euiji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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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가 가압류가 설정된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0다277399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한 글이다. 대상판결은 대지 지분권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며, 그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에 해당하므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br/> 이에 대해 이 글은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첫째, 대지 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가압류 설정 이후 성립한 대지사용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이다.<br/>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대지 지분이 대지사용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지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목적, 이후 전유부분을 취득한 사정, 해당 토지의 이용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가압류 이후 성립한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의 일체성 유지라는 입법취지와 민사집행법상 경매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의 존재만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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