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aritime Legal Issues Related to Shadow Fleet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를 우회하여 비공식적으로 원유 등을 해상운송하기 위한 비공식 해상운송망, 이른바 ‘그림자선단(Dark Fleet)’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 선대의 약 25%가 그림자선단에 속하거나 의심되는 선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r/> 그림자선단은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을 편의치적국가(Flag of Convenience)에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항로추적을 피하고 해상에서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하여 최종 목적지를 위장한다. 심지어, 이들 선박은 경제제재에 따라 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부실보험에 가입한 채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 해상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도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br/> 그림자선단은 본질적으로 경제제재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경제제재는 특정 국가의 자원·무역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이지만, 러시아, 이란 등 대상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클수록 이를 우회하려는 그림자선단의 수요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제재를 우회해서 운항하는 그림자선단이 확산될수록 오히려 해상사고, 환경오염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 해운·물류 기업은 운임 및 보험료 상승이라는 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br/>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림자선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제재의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고, 국제기구, 개별국가, 민간차원의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br/>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그림자선단이 국제 해상운송질서와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법적·실무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그 효과, 또는 그림자선단의 공적 규율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연구되었는데, 본 논문은 해운선사·물류기업·보험사·금융기관 등 민간 주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세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운송과 용선계약의 문제, 노후선 매각, 해상보험·재보험의 문제,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한국 물류기업의 공급망 관리 등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해운·물류기업, 보험사와 금융기관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uthors
- H K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 Published
- 2025-09-30
- DOI
- https://doi.org/10.22789/ihlr.2025.9.28.3.4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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