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Voting Agreemen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0Da219577 -

본고는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의 이행강제에 관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작투자, M&A, 벤처 투자 등 현대 상거래에서 필수적인 장치로 자리 잡은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영역과 주주평등원칙 및 의결권의 고유성 등 회사법의 단체법적 영역이 서로 충돌하여 그 효력과 강제 방법에 관한 법적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그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하나 이는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써 기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br/>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구속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채권계약이라는 기존의 ‘채권적 효력설’을 재확인하면서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정 위반시 상대방에게 약정 내용대로 의결권행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이행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금전 배상이 아닌 약정 내용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수단을 인정한 것으로, 약정의 구속력을 본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의무가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의결권구속약정의 구속력을 단순한 신사협정을 넘어 법원의 강제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격상시켜 그 실효성을 제고한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br/> 본고는 대상판결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남긴 실무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접강제 결정 시 배상금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지, 주주총회 일정에 맞추어 이행강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실체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약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주주간 계약에 관한 법리를 발전하고 예측 가능성 높은 실무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22789/ihlr.2025.9.28.3.8
Primary Topic
Legal Studies and Reform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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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Voting Agreemen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0Da219577 -

Kyung Park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Legal Studies and Reforms
article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Voting Agreemen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0Da219577 -

Ky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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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의 이행강제에 관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작투자, M&A, 벤처 투자 등 현대 상거래에서 필수적인 장치로 자리 잡은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영역과 주주평등원칙 및 의결권의 고유성 등 회사법의 단체법적 영역이 서로 충돌하여 그 효력과 강제 방법에 관한 법적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그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하나 이는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써 기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br/>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구속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채권계약이라는 기존의 ‘채권적 효력설’을 재확인하면서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정 위반시 상대방에게 약정 내용대로 의결권행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이행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금전 배상이 아닌 약정 내용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수단을 인정한 것으로, 약정의 구속력을 본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의무가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의결권구속약정의 구속력을 단순한 신사협정을 넘어 법원의 강제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격상시켜 그 실효성을 제고한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br/> 본고는 대상판결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남긴 실무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접강제 결정 시 배상금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지, 주주총회 일정에 맞추어 이행강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실체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약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주주간 계약에 관한 법리를 발전하고 예측 가능성 높은 실무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Vol.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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