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urrence of Multiple Negligent Acts and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Liabili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Joint Torts by Unidentified Tortfeasors -

본 논문은 다수 과실행위의 경합과 형사책임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담배꽁초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작위·부작위 구별, 동시범의 법리,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근거 등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타당성을 고찰한 것이다. 형사법 영역에서 ‘가해자 불명’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민사법상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이론 및 관련 미국의 이론과 판례(Summers v. Tice) 등을 참조하여 타당한 해결방향을 검토하였다.<br/> 대상 판례 사안은 두 근로자가 강풍 속 재활용품 적치장 인근에서 각자 담배꽁초를 던진 직후 화재가 발생했으나, 누구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었는지는 특정되지 않은 경우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에게 상호간 담배꽁초 불씨 제거의무라는 작위의무를 인정하여 ‘부작위에 의한 실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범(형법 제19조)의 관점에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한 작위에 의한 실화죄는 미수(불가벌)에 그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부작위범을 검토하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 대법원 판례는 결과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고, 동시범 법리의 취지를 왜곡하며, 입증책임을 검사로부터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위험성이 있다.<br/> 또한 작위와 부작위 구별은 외형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규범적 평가인 비난의 중점(Schwerpunkt der Vorwerfbarkeit)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야 한다. 본 사안에서 비난 중점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작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사후적으로 담배꽁초를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으로 광범위하게 도출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입증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구제는 민사상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br/> 결론적으로, 다수 과실행위가 경합하면서 원인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규범적 평가에 따라 작위·부작위를 구별하고, 동시범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형사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피해자의 구제는 민사상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책임의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ublished
2025-09-30
DOI
https://doi.org/10.22789/ihlr.2025.9.28.3.19
Primary Topic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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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ce of Multiple Negligent Acts and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Liabili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Joint Torts by Unidentified Tortfeasors -

Jong Goo Kim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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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ce of Multiple Negligent Acts and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Liabili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Joint Torts by Unidentified Tortfeasors -

Jong G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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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다수 과실행위의 경합과 형사책임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담배꽁초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작위·부작위 구별, 동시범의 법리,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근거 등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타당성을 고찰한 것이다. 형사법 영역에서 ‘가해자 불명’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민사법상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이론 및 관련 미국의 이론과 판례(Summers v. Tice) 등을 참조하여 타당한 해결방향을 검토하였다.<br/> 대상 판례 사안은 두 근로자가 강풍 속 재활용품 적치장 인근에서 각자 담배꽁초를 던진 직후 화재가 발생했으나, 누구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었는지는 특정되지 않은 경우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에게 상호간 담배꽁초 불씨 제거의무라는 작위의무를 인정하여 ‘부작위에 의한 실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범(형법 제19조)의 관점에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한 작위에 의한 실화죄는 미수(불가벌)에 그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부작위범을 검토하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 대법원 판례는 결과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고, 동시범 법리의 취지를 왜곡하며, 입증책임을 검사로부터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위험성이 있다.<br/> 또한 작위와 부작위 구별은 외형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규범적 평가인 비난의 중점(Schwerpunkt der Vorwerfbarkeit)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야 한다. 본 사안에서 비난 중점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작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사후적으로 담배꽁초를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으로 광범위하게 도출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입증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구제는 민사상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br/> 결론적으로, 다수 과실행위가 경합하면서 원인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규범적 평가에 따라 작위·부작위를 구별하고, 동시범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형사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피해자의 구제는 민사상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책임의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Vol.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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