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in Rural Areas
우리나라는 빈집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인 「농어촌정비법(1995년)」과 국토교통부 소관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br/> 특히 최근 농촌의 빈집 활용에 있어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농촌의 빈집을 민박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해 농촌 빈집 및 주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체계화 과정에서 빈집의 적극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분석 및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하며, 빈집에 있어 관리 측면에서도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uthors
- Ho Young Seo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4.107.329
- Citations
- 1
- Primary Topic
-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