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 and Systems and Implications of Housing Supply Main Agent
주택을 공급하는 각 주체를 구분한다는 것은 “공공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 사회적 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주택공급 측면에서 ‘주체적 공공성’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주택의 공급에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택공급은 개인보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그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LH 등의 공공기관을,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주택공급의 주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택공급 주체의 공공성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였던 LH 임직원의 투기행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조합장 성과금, 민간 시행 주체의 분담금 상향 등 경제적 이익의 내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개인 또는 집단의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다시금 주택공급 법제를 살펴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법과 내용을 찾아 주거복지 측면에서 주택공급 주체의 협력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uthors
- Chin-Kuei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4.107.163
- Primary Topic
-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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