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Norway’s CCS Regulation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기술은 발전소, 철강, 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포집, 회수하여 저장․처리하는 모든 기술을 말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기술이다.<br/> 노르웨이는 이산화탄소의 저장사업이 상업적으로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온상승을 1.5~2°C 이내로 제어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제안되었다.<br/>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CCS 지침(2009)에 따라 2014년에 CCS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CCS 기술의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br/> 이러한 CCS 규정은 CCS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는 것과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br/> 또한 노르웨이 CCS 규정은 이산화탄소의 포집보다는 저장 중심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어업권과 해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br/> 우리나라의 CCUS법은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르웨이 CCS 규정을 참고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허가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Authors
- Myung-Yeop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4.107.611
- Primary Topic
- Marine and Offshore Engineering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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