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about the Necessity for a General Duty Clause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s - Implications of the General Duty Clause in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양 축으로 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기존 규제 체계로는 산업기술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러한 기준이 정부 주도의 경성규제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인다.<br/>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 대응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에 일반의무조항(General Duty Clause)을 두고 있다. 일반의무조항은 법령에 어떠한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적용요건은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즉, 작업장 내 위험의 존재, 사업주의 위험 인식 가능성, 위험에 따른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 발생의 개연성, 위험 발생과 심각한 신체적 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위험 제거 · 감소를 위한 수단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일반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과잉규제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요건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br/> 이에 더하여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업주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가 적시된 다양한 지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 스스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적극 개발 · 적용함으로써 실효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br/>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일반의무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 스스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이행 가능한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일반의무조항은 보충적인 것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그에 앞서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자율규범 또는 민관 협력관계에 기초한 연성규범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 건강 증진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Seung-Min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3443-5286)
- Gyu-Ri Kwon (ORCID: https://orcid.org/0009-0007-0299-6605)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4.107.549
- Primary Topic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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