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Losses under the Land Expropriation Act in Japan
일본의 토지수용법의 수용절차와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개별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권 제한)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법률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br/> 일본의 토지수용 절차는 주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 사업인정에서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과 수용재결에서는 수용위원회에 의해 보상을 확정할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업인정 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2단계 절차로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일체적으로 혼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인정 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입법방식은 우리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 수용절차에서 권리자의 의견청취와 공청회의 개최는 의무화되고 있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수용대상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보상의 확정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주민에게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묻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Authors
- Cholho Choi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4.107.81
- Primary Topic
-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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