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and Freedom of expression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애초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고, 현재 형법전에 해당 규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br/> 그러나 법의 필요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음 제정하게 된 목적과 다르더라도 현재 사회에 필요한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탄생 배경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이유로 폐지할 필요는 없다. 이는 법 흠결을 발생시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다만 가벌성 확장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 단계에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 여부나 표현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바탕으로 위력 여부를 판단한다. 또,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력을 부정하며 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법성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위력의 판단에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면서 결과 발생 여부로 위력을 판단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br/> 헌법상의 권리 행사 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위력의 범위를 제한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해석은 피해야 한다. 정당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이상 일단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성 여부는 위법성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한쪽 편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사회적 균형을 이룬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br/> 그에 따라 위력을 행위 상대방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업무 외의 어떤 특별한 대응을 하도록 압박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행위 상대방의 노력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5.80..319
Primary Topic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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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and Freedom of expression

M. Kang
kangwon Law Review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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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and Freedom of expression

M.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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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애초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고, 현재 형법전에 해당 규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br/> 그러나 법의 필요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음 제정하게 된 목적과 다르더라도 현재 사회에 필요한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탄생 배경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이유로 폐지할 필요는 없다. 이는 법 흠결을 발생시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다만 가벌성 확장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 단계에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 여부나 표현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바탕으로 위력 여부를 판단한다. 또,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력을 부정하며 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법성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위력의 판단에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면서 결과 발생 여부로 위력을 판단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br/> 헌법상의 권리 행사 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위력의 범위를 제한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해석은 피해야 한다. 정당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이상 일단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성 여부는 위법성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한쪽 편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사회적 균형을 이룬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br/> 그에 따라 위력을 행위 상대방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업무 외의 어떤 특별한 대응을 하도록 압박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행위 상대방의 노력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kangwon Law ReviewVol.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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