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axable Year of Equity-linked Compensation under the Korean Income Tax Act - Related to Profit Interest in U.S. LLC -
이 글은 거주자가 외국법인, 특히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제약조건의 이익지분과 관련하여 그 이익의 귀속시기가 해당 지분의 부여 일인지 일정한 제약조건이 소멸한 날인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실제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실제 사건(“해당 사안”)을 토대로 글의 논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다음, 이와 같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리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br/>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세제 당국은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세청도 같은 취지의 예규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령과 판례 및 확립된 과세실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상 취급과도 잘 조화하는 해석 태도로서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Authors
- Seok‐Hwa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0209-0444)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5.80..499
- Primary Topic
-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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