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tandard of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 - Focusing on studies of “Venice Commission”-
일련의 탄핵소추와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목도했던 지난 상반기를 회고하면서 법치(法治)와 권력분립원칙이라는 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는 요즘,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의 법치와 권력분립,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현황은 어떠하고 국가 별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편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기준과 연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br/> 그런 점에서 본고는, 유럽을 넘어 세계 각 국이 각각 직면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 및 국가기관 간 권력분립에 관한 문제점들, 그리고 선거제도와 기본권 관련 현안들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그 나라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해 왔을뿐만 아니라,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치주의 체크리스트”, “모범 사례”, “지침”과 “원칙”등 일련의 표준모델과 검토기준을 제시해왔던 이른바“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연구물들에 주목해 볼 필요를 먼저 제시하였다.<br/> 더 나아가, 본고는 최근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을 대상으로 진행된 베니스위원회의 임시의견서와 연구보고서 및 최종의견서의 내용과 각 진행경과를 살펴보면서 ① 베니스위원회 연구물의 실제와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②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하는 법치주의 표준모델과 그 최근 경향이 어떤지 검토해 보았으며 ③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적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았다.<br/>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권, 대통령의 권한인 법률안거부권 등 우리 헌법에 규율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각 국가기관이 그 헌법상 문언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적극 활용하면서 제도적 마비가 초래되었던 지난 상반기를 반추하면서 베니스위원회 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보태어보면, 개헌까지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점들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헌법의 또 다른 명령인 국가기관 간 존중과 협력을 이루어가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에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기관 간 협력과 존중의무, 헌법적 충실의무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적극적, 실질적으로 구현해 가려는 베니스위원회의 최근 기조를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향성이든 아니든, 세계적인 법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삼기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 볼 부분이 적잖다.
Authors
- sangjoon Ba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5.80..115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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