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Legislation in Election Law: Citizens’ Assemblies and an Institutional Design for Korea
본 논문은 선거법제가 가진 자기입법·이해충돌의 구조적 위험을 헌법이 요구하는 강화된 절차적 정당성으로 보완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특히 선거구획정, 의석배분, 봉쇄조항, 선거운동 규율과 같이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에서, 사후적 위헌심사만으로는 정당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았다.<br/> 연구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온타리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를 중점 분석하고,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의 상설 시민의회, 독일의 의회 자문형 시민의회, 프랑스의 정책 영역 실험을 보완 사례로 검토하였다. 비교법적 검토와 규범분석을 결합하여, 시민의회 등 숙의적 미니공중을 입법절차에 통합하는 한국형 제도화 모델을 제시한다.<br/> 시민의회가 일회성 공론조사가 아니라 입법 과정의 일부로 기능하려면 전담기구와 예산을 갖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함께 부의, 이유 있는 답변, 전 과정 공개로 대표되는 책임성의 결합이 권고의 이행 가능성과 민주적 정당화를 실질적으로 높인다. 이를 토대로 상설 시민숙의위원회(CDC)를 특별법 또는 국회법 개정으로 설치하여 의제선정 · 추첨설계 · 윤리 · 평가 · 자료요구를 관장하고, 시민발안형 · 의회요청형 · 자동요건형의 개시 형태를 표준화하며, 학습–숙의–결정의 절차와 균형잡힌 정보제공·중립적 진행 · 참가 보상 · 정보접근권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방 조례 기반 시범 → 국회규칙 · 국회법 개정(부의 · 답변 · 공개 의무화) → 특별법(선거법 개정안의 의무적 회부) → 필요시 헌법 규정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실질화, 입법의 이유제시 책임 강화, 비례성·대안심사 등 사후심사의 증거기반 확충, 선거규칙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하고자 한다. 대표성 설계, 정보편향, 재정·역량, 정파적 운영, 법적 구속력의 약함 등의 한계는 법정 회신의무·기한·상시 공개목록 및 독립적 평가 · 감독을 통해 완화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선거법 입법의 정당성 기준은 결과의 합헌성을 넘어 형성 과정의 정당성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시민의회 제도화는 자기입법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실효적 경로가 될 수 있다.
Authors
- RAN JE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gang Law Journal
- Published
- 2025-10-02
- DOI
- https://doi.org/10.35505/slj.2025.10.14.3.163
- Primary Topic
-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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