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cases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statement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under the age of 19 included in the video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인진술의 탄핵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반대신문의 거칠고 날선 공격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의 반대신문에 응해야 하므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 신고 자체가 위축될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이다.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피해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확대 방안, 바르나후스(Barnahusㆍ아동의 집) 모델 도입 방안 그리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진술절차 도입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위 방안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살펴본 바와 같다.따라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최초의 진술단계에서 수사기관, 진술보조인, 조력인, 피의자 내지 피고인(가해자) 및 그의 변호인 등이 있는 장소에서 한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영상녹화시 피의자 내지 피고인(가해자)과 그의 변호인이 질문지를 검사 또는 판사, 전문조사관 또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반대신문권도 무리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Hyunwook Ch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3471/ila.42.2.11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Evid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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