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eal of the Appointment Decree of the T’ang Period

이 글에서는 당대 관리의 임명장이자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告身’의 검인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당대 공문서는 그 발급 관부·관사에 지급된 ‘官印’(즉, ‘官司印’)을 검인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고신의 경우 여타 공문서의 검인과 달리 ‘告身印’을 검인하기도 하는 등 상이한 양상이 확인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대 고신의 검인 문제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일차적으로 당대 고신의 검인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신 검인의 변천 과정 및 그 검인의 방식과 위치 등에 내포된 의미를 문서행정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당대 고신의 검인 사례는 발급관사의 관사인, 고신인, 그리고 다른 관사의 관 사인을 검인한 사례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신 검인의 제도적 변천 과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즉, 무측천 성력 2년(699) 이전 상서24사의 관사인 완비 이전 尙書吏部·兵部의 ‘頭司’인 상서이부사·병부사의 관사인을 행용하다가 상서24사의 관사인 완비 이후 자체의 관사인을 행용하였고 현종 개원 연간(713~741)을 전후하여 관사인과 구분되는 고신인을 행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천 과정을 겪었는데, 이는 고신의 작성·발급을 비롯한 인사 관련 업무의 비대·과중 등 문서행정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아울러 그 검인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신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빈틈없이 관인을 검인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검인된 위치에 서사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가필하거나 변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그 검인의 위치 역시 공통적으로 고신의 ‘冒頭’ 부분과 ‘告詞’ 부분, 그리고 고신의 발급 근거인 制勅의 기초일, 심의일 및 고신의 발급일 부분에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고신의 공문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고신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검인함으로써 일체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였고, 후자는 고신의 발급 근거인 제칙을 기초하는 중서성, 심의하는 문하성, 그리고 시행하는 상서성에 근거자료로 보관된 제칙의 초본, 원본, 그리고 고신 관련 문안과의 대조·확인 등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서행정의 현실적 수요에 대비하여 고신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Chinese Studies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5982/jcs.113.11
Primary Topic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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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Seal of the Appointment Decree of the T’ang Period

Jae-Woo Jo
Journal of Chinese Studies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article

A Study on the Seal of the Appointment Decree of the T’ang Period

Jae-Woo Jo
article en

Abstract

이 글에서는 당대 관리의 임명장이자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告身’의 검인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당대 공문서는 그 발급 관부·관사에 지급된 ‘官印’(즉, ‘官司印’)을 검인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고신의 경우 여타 공문서의 검인과 달리 ‘告身印’을 검인하기도 하는 등 상이한 양상이 확인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대 고신의 검인 문제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일차적으로 당대 고신의 검인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신 검인의 변천 과정 및 그 검인의 방식과 위치 등에 내포된 의미를 문서행정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당대 고신의 검인 사례는 발급관사의 관사인, 고신인, 그리고 다른 관사의 관 사인을 검인한 사례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신 검인의 제도적 변천 과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즉, 무측천 성력 2년(699) 이전 상서24사의 관사인 완비 이전 尙書吏部·兵部의 ‘頭司’인 상서이부사·병부사의 관사인을 행용하다가 상서24사의 관사인 완비 이후 자체의 관사인을 행용하였고 현종 개원 연간(713~741)을 전후하여 관사인과 구분되는 고신인을 행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천 과정을 겪었는데, 이는 고신의 작성·발급을 비롯한 인사 관련 업무의 비대·과중 등 문서행정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아울러 그 검인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신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빈틈없이 관인을 검인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검인된 위치에 서사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가필하거나 변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그 검인의 위치 역시 공통적으로 고신의 ‘冒頭’ 부분과 ‘告詞’ 부분, 그리고 고신의 발급 근거인 制勅의 기초일, 심의일 및 고신의 발급일 부분에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고신의 공문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고신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검인함으로써 일체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였고, 후자는 고신의 발급 근거인 제칙을 기초하는 중서성, 심의하는 문하성, 그리고 시행하는 상서성에 근거자료로 보관된 제칙의 초본, 원본, 그리고 고신 관련 문안과의 대조·확인 등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서행정의 현실적 수요에 대비하여 고신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였다.

Journal of Chinese StudiesVol.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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