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ends and Implications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Against Workers
이 논문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제190호 ‘일터 괴롭힘 협약’을 중심으로, 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입법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한다. 특히 일본, 대만,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제도 운용 현황을 비교하고, 한국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조치와의 접점을 모색한다. 한국은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도입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금융 관련 특별법 등을 통해 고객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는 ILO 협약보다 앞선 시기에 마련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다 정교한 운용이 요구된다.<br/> 본 논문은 괴롭힘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노동환경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젠더 관점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 반영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포착한다. 나아가, 일터 괴롭힘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의 법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 및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과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 Hochang Ro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 Published
- 2025-09-24
- DOI
- https://doi.org/10.37926/kjir.2025.9.35.3.25
- Primary Topic
- Workplace Violence and Bullying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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