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man rule and the resistance of a weak civil society : The legal authoritarianism of the Yushin regime and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Reconstruction Committee incident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통치기간 중, 특히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을 계기로 등장한 정권의 통치 구조에 주목하여 이를 ‘법제적 권위주의(legalistic authoritarianism)’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 연임권,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외형상 헌법과 법률의 형식을 유지했지만, 유신체제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과 권력의 집중, 시민사회의 해체를 구조적으로 초래했다. 법은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기능하였고, 시민사회는 ‘법의 이름’으로 억압당하는 체제적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유신체제하의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조직화의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철저히 제한되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사법기관이 통치권력에 종속되어 법의 형식을 빌려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한 전형적 국가폭력의 사례로, 유신체제의 법제적 권위주의가 극단적으로 작동한 결과물이었다. 본 연구는 유신체제의 통치 메커니즘 속에서 법과 폭력의 관계를 성찰하고, 시민사회 억압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했던 역사적 국면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Authors
- Jeong-Weon Yu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History & the Boundaries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52271/pkhs.2025.08.132.1
- Primary Topic
- Soviet and Russian Histor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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