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Special Regional Rights
본 논문은 민법 제302조에 근거한 특수지역권 제도의 역사와 현행 법제, 사회·법적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특수지역권은 촌락공동체의 오랜 관습에서 기원하여, 특정 지역 주민들이 집합체로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채취, 방목, 토사 채취 등의 행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형성되었지만, 근대화와 토지 소유권의 강화, 집약적 토지 이용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br/> 법적 성질상 특수지역권은 지역권과 달리 승역지만 존재하고 요역지는 없으며, 편익이 토지보다 사람 집단에 귀속된다는 인역권적 특성이 강조된다. 또한 권리는 총유 형태로 주민 집단 전체에게 귀속되어 개인 단위로 양도 또는 상속이 어렵고, 대부분 관습에 의해 성립되지만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 권리는 농촌 공동체의 공동 자원관리, 복지와 생존의 기초 역할을 했으나, 현대에는 법적·제도적 불명확성과 실무적 한계가 드러나, 분쟁 발생과 실효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판례에서는 관습상 장기간 실질적 이용과 집단적 귀속 관계가 입증될 때만 권리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br/> 한편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 시, 유사한 집단적 토지 이용권·공유제도의 발전과정 및 제도적 변화를 참고하여, 제302조의 명확성 부족과 전통 관습권 과잉 보호, 토지 소유권 침해, 행정 비효율성, 경제활동 제한 등을 비판적으로 진단한다. 개선방안으로는 특수지역권 법제의 정합성 보완, 권한 분장 명확화, 원스톱 행정체계 도입, 지정 및 해제 기준의 명확화, 지정 전후 사전영향평가와 의견 수렴의 제도화, 핵심 권리 보호 장치 강화,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사회적 갈등 예방 및 분쟁 조정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전략 도입 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시대 변화 속에 특수지역권의 사회적 가치와 법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 행정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Authors
- Jong-Ryeol Park
- C. H. Yu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5.08.13.3.89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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