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Judgment’ as a Reason for a Subsequent Claim for Correction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신설 되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사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많다. 구체적으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형사판결이나 행정판결은 배척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에 여러 판례에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폭넓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한 바 있는데, 이와 달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을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변동되어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민사법 논리를 고수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경정청구제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br/>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언을 보면 애초에 ‘판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판결’과 병렬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추가됨으로써 ‘판결’을 민사판결로 제한할 근거는 더욱 희박해졌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과세관청보다 열위에 놓여 있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경정청구사유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나아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을 다시 해석하면, 과세기초가 상실되었다는 사정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한 민사판결, 형사판결, 행정판결 등을 가리지 않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는 것이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해석을 반영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것이 요청되며, 나아가 명확한 입법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등 각계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
Authors
- ShinYoung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eoul Tax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16974/stlr.2025.31.2.002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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