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eliminary Study on Refram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Respect of the Tax Authorities ―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총칙 성격을 갖는 이상,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정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이 글에서는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관해 시론(試論)적 논의를 해 보았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지금까지 세법상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문제는 신뢰보호원칙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은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문제로 논의되어 오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이제는 그 실정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가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논의는 공백 상태가 된다. 이를 채울 필요가 있다.<br/>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일응 모순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유형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논의의 시작을 위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유형을 차용해 본 취지다.<br/> 전자(前者)의 예를 생각해 보면,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더라도 ‘과세관청의 모순된 행위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현저히 어긋나는 이례적인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불허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br/> 후자(後者)의 구체적인 예로는, ①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임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이익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 ②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처분을 늦추고 있던 사이에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취지로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훨씬 더 다양한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했던 불복 사례 중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5.31.2.005
Primary Topic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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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on Refram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Respect of the Tax Authorities ―

TaeHoon Kwak
Seoul Tax Law Review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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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on Refram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Respect of the Tax Authorities ―

TaeHoo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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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총칙 성격을 갖는 이상,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정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이 글에서는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관해 시론(試論)적 논의를 해 보았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지금까지 세법상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문제는 신뢰보호원칙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은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문제로 논의되어 오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이제는 그 실정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가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논의는 공백 상태가 된다. 이를 채울 필요가 있다.<br/>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일응 모순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유형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논의의 시작을 위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유형을 차용해 본 취지다.<br/> 전자(前者)의 예를 생각해 보면,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더라도 ‘과세관청의 모순된 행위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현저히 어긋나는 이례적인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불허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br/> 후자(後者)의 구체적인 예로는, ①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임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이익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 ②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처분을 늦추고 있던 사이에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취지로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훨씬 더 다양한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했던 불복 사례 중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았다.

Seoul Tax Law ReviewVol.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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