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axation Framework and Policy Improvements for Donation Services ― With a Focus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
후원아이템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으나, 주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아이템이다. 이 후원아이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후원아이템은 여타 디지털 아이템과 달리 강력한 현금성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 디지털 아이템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br/>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후원아이템에 대한 과세는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여 그 실질에 맞춰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간 후원아이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구조가 다르다거나 후원아이템을 현금화 할 때 어떤 플랫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어떤 곳은 세금계산서를 당연하다는 듯 미발행하고 있어 그 실질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발견된다.<br/> 후원아이템의 세금 구조를 분석하고 후원아이템 거래의 실질을 규명해 보면, 그동안 후원아이템 거래에 대한 과세는 그 실질에 맞지 않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실제 국내 유력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는 후원아이템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후원아이템 구입대금이 아니라 플랫폼의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 회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후원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후원아이템의 현금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격지자 간 자금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후원아이템을 주고 받는 이용자들은 2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 이전 구조로 거래 구조를 인식하고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은 사실 2자 간에 이루어지는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br/> 그렇다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그 실질에 맞는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현실적인 증여세 부과의 어려움과 오랫동안 형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저항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질 과세 전환이 어렵다면, 적어도 과세 체계 내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Authors
- J.W. Kwa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eoul Tax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16974/stlr.2025.31.2.012
- Primary Topic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