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and Interpretation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Market Price by Retroactive Appraisal Pric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은,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기 어려운 특정 부동산의 현실적인 문제와 공시지가의 현실화라는 변경 불가능한 제약이 현행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체계하에서 법의 허점을 만들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하자, 과세관청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의 유보에 앞서 과세실무의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br/> 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 과세는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판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상속(증여)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찾아가고자 하는 시도로서 부인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법령체계상 과세관청에게 소급감정의 권한이 법률로써 부여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대법원의 판단만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의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평가체계 전반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과세실무와 신속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br/> 관련 사건의 납세자들은 유사한 과세물건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침해를 지적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다른 과세물건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과세관청의 시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행정청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정책사업’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법률을 뛰어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의 노력을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기준을 재산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화하거나, 납세자에게 감정평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대상의 선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정당한 시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입법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br/> 결론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예시적 성격으로 보는 확립된 입장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목적 소급감정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Won‐Moo Hur (ORCID: https://orcid.org/0000-0002-8042-260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eoul Tax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16974/stlr.2025.31.2.013
- Primary Topic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