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Expansion of Taxable Sovereignty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Local Tax Ordinance System in Japan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자주권을 도모하고자 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실제 과세제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br/>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권한 중에는 과세자주권이 있다. 과세자주권이 도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언급되고 있다.<br/>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지방자치, 지방세에 관한 법체계도 유사한데, 일본은 어떻게 지방세조례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이에 우리나라에서 향후 지방세조례주의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양국에서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내용과 지방세조례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방세조례주의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방세기본법과 일본의 지방세법 조문을 비교한다.<br/>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지방세체계 내의 관련 법률에서 지방세조례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고려한다면,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방세조례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확대가 우려된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br/> 물론 일본이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도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지방세조례주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의 시행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래 논의를 보면, 지방세조례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방세조례주의가 법제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지 않는 것과, 그러한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애초 활용할 수 없는 법제도는 다른 것이다.<br/> 본 연구가 제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례주의를 통하여 과세자주권을 도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합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논의 및 지방세조례주의를 고려할 때, 어떠한 법제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일본의 법제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가 참고로 되기를 희망한다.
Authors
- Heon-Sun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eoul Tax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16974/stlr.2025.31.2.014
- Primary Topic
-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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