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Recent Discussions on Stablecoins and Taxation Issues
최근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용성 및 활용 사례 등의 언론보도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증가 배경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및 그를 위한 GENIUS 법 등의 입법, 중국 등 탈달러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및 일본 등 각 국의 입법과 도입방안 논의 등이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br/> 그래서 Ⅱ.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의의와 동향, Ⅲ.에서 미국과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현황 및 과세 동향, Ⅳ.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안의견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적 성격과 자산적 성격을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기본법(안)의 관련 규정은 타당하다.<br/> 둘째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취득과 양도 손익 인식 등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구체적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br/> 셋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여부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편입될 필요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br/> 넷째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소득과세에서 제외하고, 일반 가상자산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하되 20%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3년 간 손익을 통산하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br/> 다섯째 국제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세평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Sang‐Shin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1-5686-489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eoul Tax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16974/stlr.2025.31.2.009
- Primary Topic
-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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