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Proposals for Spousal Residency in the Korean Civil Code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 령 부부 중 가구주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 유형에서 문제된 다. 즉 첫 번째 유형은 생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의 과반수를 확 보하여 생존 배우자를 거주 건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 은 생존 배우자의 거주 건물에 대한 사용할 권리의 주장을 피상속인과 생존 배우 자 사이의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함으로써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므로,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 해결에는 한 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속인들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거주 건물을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도록 협의하였지만, 이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 를 이유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함으로써(민법 제406조), 생존 배우 자의 주거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은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거주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함을 인정하여, 생존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데에 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을 달리함에 따라 이 사안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에 생존 배우자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으며, 결국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일반인 사이에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로 가 장 높아서 상속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 의 적절한 분배 등 가족 내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존의 법원의 해석과 생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협의만으 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민 법상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 에서는 상속재산을 두고 충돌하는 생존 배우자의 기대이익, 상속인들의 경제적 이 익, 그 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상속과 관 련된 분쟁을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입법안에 대한 뼈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 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5.22.2.004
Primary Topic
Multicultural Socio-Legal Stud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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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Proposals for Spousal Residency in the Korean Civil Code

Seunghyun Le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Multicultural Socio-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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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Proposals for Spousal Residency in the Korean Civil Code

Seungh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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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 령 부부 중 가구주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 유형에서 문제된 다. 즉 첫 번째 유형은 생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의 과반수를 확 보하여 생존 배우자를 거주 건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 은 생존 배우자의 거주 건물에 대한 사용할 권리의 주장을 피상속인과 생존 배우 자 사이의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함으로써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므로,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 해결에는 한 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속인들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거주 건물을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도록 협의하였지만, 이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 를 이유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함으로써(민법 제406조), 생존 배우 자의 주거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은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거주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함을 인정하여, 생존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데에 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을 달리함에 따라 이 사안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에 생존 배우자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으며, 결국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일반인 사이에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로 가 장 높아서 상속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 의 적절한 분배 등 가족 내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존의 법원의 해석과 생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협의만으 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민 법상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 에서는 상속재산을 두고 충돌하는 생존 배우자의 기대이익, 상속인들의 경제적 이 익, 그 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상속과 관 련된 분쟁을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입법안에 대한 뼈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 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Vol.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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