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otional Child Abuse : Criminal Issues and Regulatory Improvements

이 연구는, 1) 아동에 대한 유 ‧ 무형력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 규정 간에 체 계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2) 형사책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위태화) 불법은 있어야 한다는 점, 3) 정서학대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는 결과불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호법익 및 범죄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4) 정신은 육체에 비해 그 손상을 명확 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아동정서학대죄가 아동신체학대죄와 구별 되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신체학대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의미를 분 석한다. 현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의사는 아동신체학대죄와 아동정서학대 죄는 그 불법의 정도가 같고, 그 성립 여부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정서학대죄 불법의 실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 규율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이 분석에 맞 춰 다음의 규율 개선을 제안한다. 1.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죄 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의 보호처분 등 예방 목적의 규정은 아동복지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중한 아동정서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정합성 및 아동정서학대 죄 불법의 실질에 맞춰 법정형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이 부 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형법 제171조 및 제225조를 참고할 만하다. 2. 아동정서학대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고, 그 성격은 구 체적 위험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경미하거나 추상적 위험에 그친 행위는 폭행, 협박, 학대죄와 같은 기존 범죄 로 규율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학대죄 구조 및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죄의 불법의 실질은 상해죄 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행위는 상해죄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유·무형력 행사이고, 아동학대죄의 가중 구성요건은 상해죄이다. 5. 아동정서학대행위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그대로 두되,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이뤄진 정서학대행위만을 처벌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5.22.2.002
Primary Topic
Homicide, Infanticide, and Child Abus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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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Emotional Child Abuse : Criminal Issues and Regulatory Improvements

Myoungsu Ko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Homicide, Infanticide, and Child Abuse
article

Emotional Child Abuse : Criminal Issues and Regulatory Improvements

Myoungsu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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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1) 아동에 대한 유 ‧ 무형력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 규정 간에 체 계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2) 형사책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위태화) 불법은 있어야 한다는 점, 3) 정서학대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는 결과불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호법익 및 범죄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4) 정신은 육체에 비해 그 손상을 명확 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아동정서학대죄가 아동신체학대죄와 구별 되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신체학대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의미를 분 석한다. 현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의사는 아동신체학대죄와 아동정서학대 죄는 그 불법의 정도가 같고, 그 성립 여부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정서학대죄 불법의 실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 규율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이 분석에 맞 춰 다음의 규율 개선을 제안한다. 1.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죄 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의 보호처분 등 예방 목적의 규정은 아동복지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중한 아동정서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정합성 및 아동정서학대 죄 불법의 실질에 맞춰 법정형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이 부 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형법 제171조 및 제225조를 참고할 만하다. 2. 아동정서학대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고, 그 성격은 구 체적 위험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경미하거나 추상적 위험에 그친 행위는 폭행, 협박, 학대죄와 같은 기존 범죄 로 규율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학대죄 구조 및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죄의 불법의 실질은 상해죄 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행위는 상해죄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유·무형력 행사이고, 아동학대죄의 가중 구성요건은 상해죄이다. 5. 아동정서학대행위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그대로 두되,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이뤄진 정서학대행위만을 처벌한다.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Vol. 22(2)
Openalex Percentile: Top 66%
Homicide, Infanticide, and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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