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Measures to Innovate the Petition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National Proposal -

국민들이 국가와 직접 소통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제도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청원권은 국민의견 수렴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원과 유사한 민원, 제안 등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 제도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병존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제도들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원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 간 의 소통 제도 운용 전반의 재설계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제도들이 지속가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화와 기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분석에 기초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되어 다른 국민소통 제도들을 포 괄할 수 있는 청원권과 청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 선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원권의 헌법적 특성과 현대적 기능, 제한, 입법형성의 한계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현행 청원제도의 운영을 헌법적 시각에서 평가하며 일반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간략히 논의한다. 이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국민 의견 수렴제도로 운영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도입, 운영, 폐쇄에 이른 일련의 과 정을 검토하여 법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위 헌법적 분석과 법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할 청원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 추천제, 모두의 광장과 같은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 편중되어 제도를 설계할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운영과 폐 지의 악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이때의 시사점과 입법적 개선방안들이 국민들 이 느끼는 소통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청원 제도의 재설계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5.22.2.010
Primary Topic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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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Measures to Innovate the Petition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National Proposal -

Hyung Seok Yoo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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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Measures to Innovate the Petition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National Proposal -

Hyung Seok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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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민들이 국가와 직접 소통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제도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청원권은 국민의견 수렴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원과 유사한 민원, 제안 등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 제도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병존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제도들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원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 간 의 소통 제도 운용 전반의 재설계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제도들이 지속가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화와 기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분석에 기초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되어 다른 국민소통 제도들을 포 괄할 수 있는 청원권과 청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 선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원권의 헌법적 특성과 현대적 기능, 제한, 입법형성의 한계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현행 청원제도의 운영을 헌법적 시각에서 평가하며 일반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간략히 논의한다. 이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국민 의견 수렴제도로 운영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도입, 운영, 폐쇄에 이른 일련의 과 정을 검토하여 법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위 헌법적 분석과 법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할 청원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 추천제, 모두의 광장과 같은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 편중되어 제도를 설계할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운영과 폐 지의 악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이때의 시사점과 입법적 개선방안들이 국민들 이 느끼는 소통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청원 제도의 재설계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Vol.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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