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ial Immunity and Civil Liability for Damages —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outh Korean and U.S. Cases —
본 논문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및 법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식 행위(official act)에 대해서 민사상 절대적 면책을 인정한 Nixon v. Fitzgerald 사건과, 사적 행위(private act)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인한 Clinton v. Jones 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민사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반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사책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을 인정하며 민사상 책임을 부정해 왔으나, 2022년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과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사건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2025년 판결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된다. 본 논문은 대통령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최근 우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Authors
- Jong Goo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Mi'gug heonbeob yeon'gu.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70515/sac.2025.08.36.2.4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