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f Impeachment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통해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기소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할 것을 요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초의 탄핵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판에서 처음으로 설시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할 때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법 위반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중대할 것을 조건으로 삼은 바 있다. 이는 미국 헌법의 탄핵 사유 중 ‘중대한 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미국 헌법의 ‘중대한 범죄’ 개념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법 위반’ 개념을 중심으로, 양국의 탄핵 대상, 사유, 절차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대성 요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방향을 두 가지 방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헌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것일 뿐인데, 여기에 별도로 중대성까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추가적인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중대성 요건의 이해와 그 적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Authors
- Il-Young J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Mi'gug heonbeob yeon'gu.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70515/sac.2025.08.36.2.1
- Primary Topic
-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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