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Japanese Law — Focusing on the APPI Guidelines —

행태정보는 생성 및 수집 단계에서는 비식별적 성격의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처리하고 활용되는 단계에서 식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동태적 정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오늘날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 이용하면서 행태정보 차제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행태정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2017년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행태정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고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서 빅테크기업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br/>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법, 미국법, EU법 등의 행태정보에 관한 법제에 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태정보에 관한 각국의 규율체계는 다르지만, 미국과 EU의 최근 입법 경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범위 확장을 통하여 행태정보를 보호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이다.<br/> 특히 일본은 2020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하여 우리의 행태정보와 유사한 정보인 ‘개인관련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2021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통칙편) 제6차 개정시 ‘개인관련정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관련정보의 제3자 제공 규제의 상세한 내용과 사례를 제시하는 등 개인관련정보 규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관련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본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 동의 취득을 확인하는 방법, 제공하는 자의 기록의무, 확인의무 및 보존의무, 제공받는 자인 제3자의 기록의무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법률, 정령, 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연계시켜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규율 체계를 비교적 잘 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 우리나라도 최근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바,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향후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개정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행태정보의 규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행태정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행태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법령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고지・명시적 동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법령과 가이드라인에서는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시 관련사업자의 확인・기록・보존의무 등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은 개정시 정례적 개정주기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공개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개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Mi'gug heonbeob yeon'gu.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70515/sac.2025.08.36.2.5
Primary Topic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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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Japanese Law — Focusing on the APPI Guidelines —

Yujeong Kim
Mi'gug heonbeob yeon'gu.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article

A Study on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Japanese Law — Focusing on the APPI Guidelines —

Yujeong Kim
article en

Abstract

행태정보는 생성 및 수집 단계에서는 비식별적 성격의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처리하고 활용되는 단계에서 식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동태적 정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오늘날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 분석, 이용하면서 행태정보 차제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행태정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2017년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행태정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고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서 빅테크기업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br/>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법, 미국법, EU법 등의 행태정보에 관한 법제에 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태정보에 관한 각국의 규율체계는 다르지만, 미국과 EU의 최근 입법 경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범위 확장을 통하여 행태정보를 보호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이다.<br/> 특히 일본은 2020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하여 우리의 행태정보와 유사한 정보인 ‘개인관련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2021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통칙편) 제6차 개정시 ‘개인관련정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관련정보의 제3자 제공 규제의 상세한 내용과 사례를 제시하는 등 개인관련정보 규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관련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본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 동의 취득을 확인하는 방법, 제공하는 자의 기록의무, 확인의무 및 보존의무, 제공받는 자인 제3자의 기록의무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법률, 정령, 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연계시켜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규율 체계를 비교적 잘 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 우리나라도 최근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바,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향후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개정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행태정보의 규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행태정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행태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법령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고지・명시적 동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법령과 가이드라인에서는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시 관련사업자의 확인・기록・보존의무 등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은 개정시 정례적 개정주기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공개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개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Mi'gug heonbeob yeon'gu.Vol.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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