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s for Regulat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Use by Minors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법제도 마련 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모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 교육프로그램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초・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 이용 조절 및 양질의 콘텐츠 선별능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필요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된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국가의 역할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청소년 및 SNS 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엄격한 잣대로 비교・형량하여 청소년 및 SNS 사업자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제 수단은 자제하고, 청소년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극단적 방법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상 위험요소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분석책임을 지고, 인터넷상 위험요소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 및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등의 행위에 대한 SNS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SNS 규제 법률로 인하여 청소년 이용자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SNS 이용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과 규제 실효성 담보 등이 선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SNS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 이외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유인 정책의 마련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SNS 규제 법률은 규제 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 회사 및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SNS 규제 대상이 되는 SNS 사업자 정의 및 규제의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플로리다 주가 이용자 기능, 청소년 이용률, 알고리즘 사용, 중독적 기능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구독하거나 요청한 콘텐츠, 1:1 또는 그룹의 비공개 메시지 등은 규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 회사 및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알고리즘 등 기술을 악용하여 불법적 또는 유해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주는 동시에 광고 효과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뉴욕 주가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자동 추천・선별・우선 순위화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로 정의하면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 제공 및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오후 12시에서 오전 6시까지 푸시 알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명령, 불법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반환 및 환수, 위반 건수별 최대 5천달러($5,000)의 벌금, 손해배상,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을 참고할 수 있겠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Mi'gug heonbeob yeon'gu.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70515/sac.2025.08.36.2.2
Primary Topic
Impact of Technology on Adolescent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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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UN CHOI
Mi'gug heonbeob yeon'gu.
Impact of Technology o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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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S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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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법제도 마련 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모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가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 교육프로그램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초・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 이용 조절 및 양질의 콘텐츠 선별능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필요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된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국가의 역할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청소년 및 SNS 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엄격한 잣대로 비교・형량하여 청소년 및 SNS 사업자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제 수단은 자제하고, 청소년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극단적 방법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상 위험요소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분석책임을 지고, 인터넷상 위험요소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 및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등의 행위에 대한 SNS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SNS 규제 법률로 인하여 청소년 이용자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SNS 이용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과 규제 실효성 담보 등이 선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SNS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 이외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유인 정책의 마련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SNS 규제 법률은 규제 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 회사 및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SNS 규제 대상이 되는 SNS 사업자 정의 및 규제의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플로리다 주가 이용자 기능, 청소년 이용률, 알고리즘 사용, 중독적 기능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구독하거나 요청한 콘텐츠, 1:1 또는 그룹의 비공개 메시지 등은 규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 회사 및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넷째, 알고리즘 등 기술을 악용하여 불법적 또는 유해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주는 동시에 광고 효과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뉴욕 주가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자동 추천・선별・우선 순위화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로 정의하면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 제공 및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오후 12시에서 오전 6시까지 푸시 알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명령, 불법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반환 및 환수, 위반 건수별 최대 5천달러($5,000)의 벌금, 손해배상,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을 참고할 수 있겠다.

Mi'gug heonbeob yeon'gu.Vol.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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