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ature of Custody of CryptoAssets
이 글은 현행법상 가상자산 보관의 법적 성격과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시 법적 효과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임치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수치인에게 점유만을 이전하는 전통적인 동산 보관과는 달리, 고객이 비트코인의 보관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비트코인주소로 비트코인이 이전되고 그 비밀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관리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법률관계는 ‘고객과 가상자산사업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그 가상자산의 보관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고, 이는 바로 신탁법 제2조에 규정된 신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고객 가상자산 보관은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고, 보관을 맡긴 고객은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이 사법(私法)상 신탁에 해당할 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인가 기타 규제가 필요한지는 규제법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이는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보관업무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이외에 추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규제를 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가상자산 자체 및 그 보관의 사법(私法)적 성격에 대해 입법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시 고객 가상자산의 처리에 대해 입법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Joon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ommercial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21188/clr.44.2.13
- Primary Topic
- Security, Politics, and Digital Transform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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