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s Arising from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Ⅰ)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with Shareholders in Relation to Conversion Price Refixing

최근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형태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환권 행사가액을 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조건(리픽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리픽싱이 적용되면,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며, 기존 주주와의 이해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정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리픽싱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일본·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도 리픽싱이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이 ‘불공정한 경우’ 주주가 이에 대해서 전환사채유지청구권,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등 권리구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의 판례에서 제시한 전환사채의 불공정 발행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이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주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타당한 기준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발행 절차적 측면에서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에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환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권리가 부여되는 다른 사례에서 법률상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주요 외국의 전환사채 발행 절차는 어떠한지를 비교 검토하였다.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① 리픽싱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이 실무상 허용되더라도 ② 불공정 발행 여부를 가늠하는 현재 판례의 기준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중심으로 발행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불공정 발행 여부를 판단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픽싱 부가 조건 등이 반영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가 평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공정가치와 발행가액 간 비교를 통해 불공정 발행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③또한, 발행 절차 측면에서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4.2.1
Primary Topic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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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s Arising from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Ⅰ)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with Shareholders in Relation to Conversion Price Refixing

Jeewoong Kim
Commercial Law Review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articl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Ⅰ)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with Shareholders in Relation to Conversion Price Refixing

Jeew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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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형태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환권 행사가액을 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조건(리픽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리픽싱이 적용되면,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며, 기존 주주와의 이해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정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리픽싱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일본·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도 리픽싱이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이 ‘불공정한 경우’ 주주가 이에 대해서 전환사채유지청구권,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등 권리구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의 판례에서 제시한 전환사채의 불공정 발행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이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주요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타당한 기준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발행 절차적 측면에서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에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환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권리가 부여되는 다른 사례에서 법률상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주요 외국의 전환사채 발행 절차는 어떠한지를 비교 검토하였다.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① 리픽싱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이 실무상 허용되더라도 ② 불공정 발행 여부를 가늠하는 현재 판례의 기준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중심으로 발행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리픽싱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불공정 발행 여부를 판단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픽싱 부가 조건 등이 반영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가 평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공정가치와 발행가액 간 비교를 통해 불공정 발행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③또한, 발행 절차 측면에서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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