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Status and Regul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상거래가 국제화됨에 따라 외국회사가 상거래의 일방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법률관계는 거래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외국회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문제를 주로 상법에 ‘회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문언을 해석·적용(포섭)할 때 외국회사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형태로 제기된다. 그러나, 조금 시야를 넓혀 보면 외국회사와 관련하여 상법을 적용하는 국면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어떤 단체(특히 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내국회사인지 혹은 외국회사인지 결정하는 문제둘째, 상법에 외국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둔 규정들(상법 제3편 제6장 외국회사의 규정들)의 내용과 효력셋째, 상법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에 일반적으로 외국회사가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넷째, 상법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법의 적용요건 중에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회사가 그 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위 네 가지 적용국면마다 외국회사를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셋째와 넷째 범주는 속인법의 충돌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실무상 상법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외국회사와, 외국회사가 상법 규정상의 요건사실에 그치는 경우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두 범주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속인법의 경합, 중첩과 상충시의 해결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않아 특정 상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일률적으로 외국회사의 지위를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4.2.2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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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and Regul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Nam Seok Hwang
Commercial Law Review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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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and Regul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Nam Seok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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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상거래가 국제화됨에 따라 외국회사가 상거래의 일방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법률관계는 거래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외국회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문제를 주로 상법에 ‘회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문언을 해석·적용(포섭)할 때 외국회사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형태로 제기된다. 그러나, 조금 시야를 넓혀 보면 외국회사와 관련하여 상법을 적용하는 국면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어떤 단체(특히 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내국회사인지 혹은 외국회사인지 결정하는 문제둘째, 상법에 외국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둔 규정들(상법 제3편 제6장 외국회사의 규정들)의 내용과 효력셋째, 상법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에 일반적으로 외국회사가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넷째, 상법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법의 적용요건 중에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회사가 그 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위 네 가지 적용국면마다 외국회사를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셋째와 넷째 범주는 속인법의 충돌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실무상 상법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로서의 외국회사와, 외국회사가 상법 규정상의 요건사실에 그치는 경우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두 범주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속인법의 경합, 중첩과 상충시의 해결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않아 특정 상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일률적으로 외국회사의 지위를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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