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Proposal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ark Pattern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동법은 유통중심의 산업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금융분야에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제·제재대상이 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6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율규약에 맡기고 있으나 현재 금융분야 자율규약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융산업은 특히 최근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행태정보 활용이 용이하여 다크패턴이 적용될 경우 그 폐해가능성이 적지 않다.현재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소극적 금지에 그친 점, 사업자가 보호하여야 할 소비자의 모습이 디지털환경하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자라 하더라도 정보비대칭문제 발생은 물론, 물론 정보의 양이 충분하다고 해도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논문에서는 다크패턴의 정의와 유형을 개관하고, 금융분야에서 이용되는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국내외 규제동향 검토후 향후 정비해야 할 법제도 개선사항들을 몇가지 제안하였다. 법률만으로 다크패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법과 적법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분명이 있고, 단순히 UI의 문제만은 아닌 조직의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문화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비용과 지속적 모니터링 부담)과 디자인의무의 구체적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은 점,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라는 저항과 우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개선과제로서 전자상거래법에서 다층적 규율체계를 검토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즉 ① 사전에 다크패턴을 예방하도록 적극적 디자인의무 부과와 ② 원칙기반 규율 그리고 ③ 구체적 행위유형을 열거하여 금지하고 이들에 대해 한층 강화된 제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규체차원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금융회사 다크패턴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비대면(온라인)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과 융합되어야 하며, 가이드라인 제정후에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아울러, 다크패턴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소비자테스트 시행 및 다크패턴의 신고 편의성면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금융회사 조직측면의 대응과 책임구조를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발단계에서 다크패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조직 내 규정과 프로세스에 반영하여야 하며, 책무구조도에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외 AI 설계시 준수해야 할 윤리가이드라인에도 금지되는 다크패턴 유형을 사전에 기술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율하여야 한다. 요컨대 금융분야의 특수성과 AI설계의 내재적 위험성을 고려한 다층적·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Authors
- Soo Hyun Ah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ommercial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21188/clr.44.2.12
- Primary Topic
-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Russia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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