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idity of CounterTrading to Liquidate a Customer’s Account without Issuing a Margin Call in Overseas Derivatives Market Transactions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rch 13, 2025, 2024Da215375, 215382

최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약관조항에 따라 마진콜 없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을 장중 반대매매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모든 쟁점에 대하여 원심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바탕으로 개별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중개업자가 마진콜 없이 장중 반대매매를 하는 행위는 (i) 투자자의 위험을 대신하여 관리해주면서 투자중개업자 자신과 시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ii) 투자자의 선택권을 임의로 배제하는 측면도 있다. 대상판결은 위 (i)과 같은 반대매매의 기능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반대매매가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조항이 유효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사적 자치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설득력을 가지나, 관련 자본시장법령의 문언적 해석으로는 도출해내기 쉽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향후 국내 투자중개업자들이 현행 표준약관을 계속 채택하는 한,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계좌설정계약시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약관조항의 내용 및 적용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보유자산가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마진콜이 없더라도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추가예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5-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4.2.3
Primary Topic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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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idity of CounterTrading to Liquidate a Customer’s Account without Issuing a Margin Call in Overseas Derivatives Market Transactions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rch 13, 2025, 2024Da215375, 215382

Kun Young Chang
Commercial Law Review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article

The Validity of CounterTrading to Liquidate a Customer’s Account without Issuing a Margin Call in Overseas Derivatives Market Transactions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rch 13, 2025, 2024Da215375, 215382

Kun Young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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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약관조항에 따라 마진콜 없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을 장중 반대매매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모든 쟁점에 대하여 원심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바탕으로 개별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중개업자가 마진콜 없이 장중 반대매매를 하는 행위는 (i) 투자자의 위험을 대신하여 관리해주면서 투자중개업자 자신과 시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ii) 투자자의 선택권을 임의로 배제하는 측면도 있다. 대상판결은 위 (i)과 같은 반대매매의 기능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반대매매가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조항이 유효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사적 자치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설득력을 가지나, 관련 자본시장법령의 문언적 해석으로는 도출해내기 쉽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향후 국내 투자중개업자들이 현행 표준약관을 계속 채택하는 한,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계좌설정계약시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약관조항의 내용 및 적용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보유자산가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마진콜이 없더라도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추가예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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