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ing the 2025 Amendment of the KCC on Directors’ Fiduciary Duty
개정 조문의 입법취지는 ① 회사 자체의 손해를 발생시킨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즉 회사 자체의 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나) 주주 전체에게 귀속되는 몫을 감소시키는 사안에서도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② 주주들 사이에서 (특히 일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당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가 단순히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진다는 일반원리를 선언한 제1항과, 위 ①의 취지를 담은 제2항 전단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위 ②의 취지를 담은 제2항 후단의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로 구성된다.서론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이 글의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항의 ‘주주’와 제2항 전단의 ‘총주주’는 집단으로서의 주주 전체를 의미하고, 제2항 후단의 ‘전체 주주’는 공평한 대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주들을 의미한다. 둘째, 개정 조문은 주주우선주의를 천명하거나 이해관계자 보호, ESG 요소의 고려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범위는 늘어나지 않는다. 넷째, 제382조의3이 직접 주주의 청구권 및 이사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주주는 제399조 또는 제401조에 기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다섯째, 이번 개정에 의해 관계자 간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법리 자체는 변화할 것이 없으나, 이사들이 회사 너머의 주주의 손익에 주목하게 되어 실무상으로는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Authors
- Kyung-Hoon Chu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ommercial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21188/clr.44.2.7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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