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Necessity of the Law for Dance Promotion
공연예술 전반에서 무용은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음에도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소외된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 제21대·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무용진흥법안」은 법제정을 통해 무용이 독립된 예술 영역으로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유정주 의원안과 배현진 의원안을 비교 분석하여 무용 정책의 법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과 향후 입법방향을 고찰하였다. 두 법안은 국가 차원의 무용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갖는다. 무용의 정의, 전담기관 설치, 재정조항, 기본계획 등 조문별 기본 체계에서 유사하나 정책 수단과 실행 전략의 방향성에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진흥법이 문화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무용의 정의와 장르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립무용원 설치를 통해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과 통합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중장기 계획과 기금 설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무용진흥법이 선언적 법률을 넘어 실질적인 예술 정책으로서 기능하려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과 실증 분석·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 Kyung-Seok O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Jouranl of Communication Studies
- Published
- 2025-08-28
- DOI
- https://doi.org/10.23875/kca.33.3.10
- Primary Topic
-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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