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into the Moral Responsibility of Agent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 Buddhist Precept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Vinaya Translations and the Commentarial Tradition on the Brahmā’s Net Sūtra(Brahmajāla Sūtra) -
본 연구는 심신장애를 지닌 행위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불교 계율의 입장을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심신미약’,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도로 조망한다. 우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는 한역 광율의 ‘치광(癡狂)’이나 ‘심란(心亂)’이 상응한다. 『마하승기율』의 난제와 발차난제의 경우를 통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기억도 못하는 경우 ‘무죄’라고 단언함을 알 수 있다.더 나아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고의로 자초하여 범행 시의 책임능력을 없애는 경우’를 한역 율장에서 논한다. 수면 상태(무기심)에서 모친이 죽도록 하는 『살바다부비니마득륵가』의 사례인데, 살해 준비 시점의 행위자의 의도를 중시하여 ‘바라이죄(중죄)’라고 판단한다. 『사분율』에서만 언급되는 ‘의발(倚發)’ 역시 범죄의 의사 및 결과의 실현 시점을 구분한다.한편 대승불교의 계율인 『범망경』에서도 ‘고의’는 중죄 결정의 핵심기준이다. 다만 범행의 구성요건 중 인(因)의 이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원효는 구체적인 범행 의도만을 ‘직접적인 원인[因]’으로 보았기에, 행위자의 정신상태는 윤리적 책임성을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승장은 ‘직접적인 원인’에 구체적인 범행 욕구인 ‘욕요’, 그리고 번뇌(탐진치)를 모두 배대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책임성 이해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이처럼 불교 계율은 행위자의 정신상태에 따라 의도의 유무 및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불교 윤리학을 비롯하여 동아시아법철학 분야에도 시사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Authors
- Seongil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22255/jkabs.115.05
- Primary Topic
- Vietnamese History and Culture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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