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Institutions Hol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2025년 7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 상 보유기관 등록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보유기관 등록제도는 기존의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도에 새롭게 도입된 직권판정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에 판정 신청을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에 연계되어 운용되는 보유기관 등록제도가 규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은 자사의 이윤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 수출 절차에서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시행 될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수출심사 간소화 제도와 기술심사 기한 상한제 등을 도입하 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국가핵 심기술 보유 판정을 받은 기업은 보유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본 제도가 규제 장치로만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유기관 등록제도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실 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Authors
- Jungpyo Hong (ORCID: https://orcid.org/0000-0001-6812-8877)
- J.-W. Kim
- Young-Kug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3388/kais.2025.15.2.249
- Primary Topic
-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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